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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육아휴직자 가능)

by grow365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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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데 힘들기도 하고 분유, 기저귀값도 무시 못하는데 정부에서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 기준으로 올해 840만 원 내년에는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급여에 대해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소개

지급대상 : 만0세~1세 아동  

  • 만 1세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1년생은 안됨)

예시) 22년 9월 출생 부모급여

지급금액: 만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확대 예정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매월 25일 지급)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23년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방문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유의사항

- 육아휴직자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다.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를 확인해 보세요)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한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원금이 7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제외한 현금 18만 6천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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