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9억 이하의 주택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금리가가 4%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금리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소득제한 없습니다.(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입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입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가능)
지원내용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80%)내에서만 취급합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합니다.
- DSR 미적용합니다.
-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가능합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 금리
기본금리: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및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
3. 신청방법
PC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핸드폰에서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바로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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