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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새출발기금을 2022년 10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원대상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소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2. 지원 내용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 |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 감면을 적용 | 원금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 |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
상환방식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
상환기간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
3. 지원방법
1) 온라인
- 온라인에서는 아래 링크 ' 새출발기금.kr '에서 PC와 모바일 모두 09시~18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아래 필요한 사항을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전 필요한 사항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 공동인증서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채무조정 신청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에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함.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을 통해 확인 가능 |
2) 오프라인
- 오프라인 신청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한다.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 현장 창구는 10월 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무소에서 평일에 운영한다.
※ 콜센터(9시~18시)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현장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위치(9시~18시)
http://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1040303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무소 위치(9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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