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사비 및 중개 보수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 11월 16일까지 연장되어 대상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개합니다.
1. 신청자격 :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1)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외국인, 재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기준
- 2022년 기준 만19~39세 이하의 1982년생~2003년생 청년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3)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거주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거주지: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 보증금 320만 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3.75%/12개월(천 원 단위 절사))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
5)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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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2.9.6(화) 09시 ~ 2022.11.16(수) 18시
- 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우편접수는 불가)
3.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최근 2년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불인정)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2022년 기준 전국기준으로 재산세 (주택)분 발급)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4.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2022년 12월
- 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지급: 2022년 12월 예정
- 선정기준: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https://youth.seoul.go.kr/site/main/moveFee/self_check_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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