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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2.09. 오늘의 경제용어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입니다.
1. 기사 요약
12억 원 이하의 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감면
- 그동안 소득 조건으로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액기준으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충족 시에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 중 소득 조건을 없앤 것이다.
-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로 12억 원이 유력하다.
-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게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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