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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속 경제용어

취득세, 시가표준액

by grow365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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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2.09. 오늘의 경제용어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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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최대 200만원 깎아준다

여야, 부동산세제 정상화 합의 여야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n.news.naver.com

 

1. 기사 요약

12억 원 이하의 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감면

  • 그동안 소득 조건으로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액기준으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충족 시에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 중 소득 조건을 없앤 것이다.
  •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로 12억 원이 유력하다.
  •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게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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