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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4.06. 오늘의 경제용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서울시 도시계획위 재지정 결정 재건축 속도내 `투기과열` 우려 내년 4월말까지 갭투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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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요약
재건축 속도 내 `투기과열` 우려, 내년 4월 말까지 갭투자 불가능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 서울시가 이날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봤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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