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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4.05. 오늘의 경제용어는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1. 기사 요약
수도권 3년·비수도권 1년으로 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통과
- 4일 국토교통부는 최대 10년에 달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오는 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으로 단축된다.
-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세트'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57조에 근거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공공택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의미한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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