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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3.23. 오늘의 경제용어는 공시가격,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 기사 요약
공시가격 역대 최대폭 하락, 다주택·고가일수록 하락폭 커
- 올해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고가 주택을 보유할수록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 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공시가격: 정부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 거래 내역이나 면적 등을 조사, 책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보유세: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보유세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한다.
재산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시기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한다. 7월은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 재산새 1/2을 납부하고, 9월은 토지분 재산세, 주택 재산세 1/2을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보다 초과한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시기는 매년 12월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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